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 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 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친모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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