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 3월 중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다.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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