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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개의 행위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 A씨는 2018년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아 학교법인으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2018년 6월 학급회의에서 학생들은 "싫다고 이미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 막" "손 잡아서 끌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피하고"라며 A씨를 규탄하고 신체의 어떤 분위를 몇번 접촉했는지 칠판에 그림을 그렸다. A씨가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와갖고 먼저 이렇게 막 어? 치고 가는 애들도 있고 나한테 성적인 발언도 하는 애도 있었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미투 운동을 해야 (하는거냐?)"고 항변했지만 이 사건 학급의 학부모는 학교에 사실확인 및 조치를 요구했고 교장은 A씨에게 사직과 교장에 의한 계약해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언어표현과 신체접촉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다음날 교장에게 정확한 해고 사유를 듣고싶다고 하자 교장은 "불편한 신체접촉과 상처 주는 언어표현이다.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노위는 징계 수준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노위 재심 또한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구체적 비위 행위가 해고사유에 명시되지 않아 A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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