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의 한 지역농협에서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60대 남성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농협의 직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 측은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장성 한 농협 건물 내 회의실에서 비상임이사 A씨는 같은 소속 전무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화가 난 듯 책상을 몇차례 치더니 앞에 있던 종이컵을 B씨의 머리 옆쪽으로 내던졌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난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B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A씨를 제지했지만 그의 폭행을 계속댔다. 끝내 다른 직원이 회의실에 들어와 A씨를 만류하고 B씨를 데리고 나갔지만 A씨는 B씨의 뒷통수를 향해 화분을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현재 폭행당한 B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낮술을 마시고 자신보다 7~8살 어린 직원이 말대꾸를 한 것에 기분이 상해 폭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주전남농협노조 측은 권한이 큰 조합 임원들이 평소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에서 감사를 나가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지역 본부에 대해 중앙회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며 "지역 본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