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된 특별기여자(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가족)에게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초기 생활 정착, 취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기여자들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되고, 미
난민인정자와 달리 특별기여자들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지원도 받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정착지원금 액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