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사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하고
2024년부턴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조동욱 기자 / ea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