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도 폭행해 늑골 부러뜨려…전치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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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살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12살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 양과 대화를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20분 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들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날 B 양으로부터 "아빠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아빠 때문에 죽고싶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