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는 비방 목적으로 이메일 보냈다며 유죄 판결
대법 "'2차 피해' 불안감 가질 수 있다…비방 목적이라 보기 어려워"
회사를 떠나며 직장에서 받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알린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 대법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30만 원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입사 후 2년여가 지난 2016년 4월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직원 몇 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임에는 A 씨와 동료 3명, 팀장 B 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날 A 씨와 팀장 B 씨 사이에는 술자리 테이블 아래로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부남인 B 씨는 그날 늦은 밤 3시간에 걸쳐 A 씨에게 12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같이 가자',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라', '왜 전화 안 하냐', '남친이랑 있어서 답 못 넣은 거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 여가 지난 뒤 A 씨는 회사에 퇴사하겠다 밝혔고, 다음날 전국 200여 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 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 씨는 이메일을 통해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현재 절차상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가 성희롱했던 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내 메일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메일에는 피해 사실과 B 씨로부터 받았던 문자메시지 사진도 담겨있었습니다.
A 씨는 노동당국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도 제기했으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있었던 1심과 2심은 A 씨가 B 씨의 비방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역 매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자 돌연 1년여 전에 있었던 B 씨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 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이 관심 사안"이라며 "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볼 때 A 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