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법정에 서는 대신 영상 녹화을 통해 진술이 가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려면 당장 법정에 서야하는데,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헌재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원 측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커스M, 오지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멍투성이가 돼 숨진 정인이부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야했던 9살 아이까지.
앞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 인터뷰(☎) : 학대 피해 아동 가족
- "(법원이) 두렵고 낯선데 그런 상황에서 나쁜 기억까지 또 끄집어내라고…. 불가능한 일이예요. 그러면 당장 아이가 심리센터 다니는 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동 학대 범죄 특례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자는 법정 진술 대신 영상 녹화 진술만 하면 됐지만,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시민사회단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현장음)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피해자 부모들이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오선희 / 변호사
- "아이 보호를 위해서 증인으로 내보내지 않고 사건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하든가 아니면 아이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겠다고 선택을 하든가…."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앞으로 기소되는 재판부터 적용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근 긴급 토론회를 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신문 최소화·화상 증언실 활용 등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신의진 /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 "나이도 어리고 (학대로 인한) 병리가 심각하여 정확한 대답이 안나와서 피해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아주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국내 사법체계가 아동 인권 보장에 미흡해 개선을 권고해 왔던 만큼, 헌재의 대책 없는 위헌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포커스M입니다. [calling@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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