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인도 위에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는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앱별 수수료,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를 공개한다.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와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진성과를 보며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상승한 배달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배달플랫폼의 단건 배달 경쟁 과열로 배달 기사의 몸값이 오르면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영업자가 배달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배달대행업체들은 이달 배달 수수료를 500~1000원씩 인상했다. 수도권의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치솟은 배달료를 공시한다고 해서 금방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