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직한 상태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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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보다 30살 어린 신입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 시도한 58세 남성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어제(2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같은 부서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스파게티를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집에 초대해 함께 주말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A씨는 지속해서 강제추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를 침대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물었습니다.
B씨가 A씨를 고소하고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사직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