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후 1차 구두 소견은 '사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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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채혈한 갓난아기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인천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 A병원 간호사 B씨(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3시경 A병원 응급실에서 미열이 있던 C군(생후 1개월)에 대한 채혈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고열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당시 A병원은 C군에 대해 원인불상의 사망선고를 했고, C군의 부모는 B씨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인천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C군의 어머니는 “건강하던 아기가 미열이 있어 A병원을 찾았다. 당시 아기의 체온은 38도였다”며 “코로나19와는 무관했고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간호사 B씨가 아기의 발에서 피를 뽑고 주사바늘을 빼자 아기의 얼굴이 시퍼래지며 심정지가 왔다”며 “B씨의 책임이 확인되면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의료행위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관련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중재원
A병원측은 “B씨가 채혈한 뒤 수액 주사바늘을 꽂자마자 아기에게 심정지가 온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사망원인은 알지 못한다.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