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 이의신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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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A씨가 성 상품화 논란을 부른 승무원 '룩북'. /사진 = 유튜브 캡처 |
'룩북' 영상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등 성상품화 논란이 불거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과 함께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다른 유사한 플랫폼에 재업로드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 동안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는데, A 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본래 '룩북' 영상은 의상의 코디를 조언하거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돼 왔지만, 최근 몇몇 유튜버들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고 탈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음란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A 씨의 경우 특정 회사의 실제 유니폼을 착용한 건 아니었지만, 대한항공 유니폼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 씨는 자극적인 촬영 포즈를 취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했다는 비난도 받았으며, 실제 해외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면서 영상 삭제 및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