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복지부의 '전자 바우처' 사업자 대표 하 모 씨를 입찰 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7년 복지부 '전자 바우처' 사업 담당자였던 이 모 서기관으로부
또, 바우처 사업의 수익을 자신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에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복지부 서기관이 하 씨에게 금품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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