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 이어 서대문구 의회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인상한 구의원 의정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 등 서대문구 주민 4명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원한 명당 천542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201만 원에서 329만 5천 원으로 인상하자 이 씨 등은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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