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어제(20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과 중등증까지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조산소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의 요청과 임상 결과,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식약처가 어제(20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과 중등증까지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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