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 = 연합뉴스] |
20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현산은 당초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라브) 면 두께를 15㎝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붕괴사고 이후 확인된 설계 도면상에서 붕괴한 39층 슬라브는 단차가 3개로 나뉘는데,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이 들어서는 바닥 면을 35㎝ 두께로 타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산 측은 당초 광주 서구청이 승인한 두께보다 두 배 이상 두껍게 슬라브 설계구조를 변경하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다. 서구청도 이날까지 사고가 난 슬라브 일부가 35㎝로 설계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실제 슬라브 공사가 승인받은 두께보다 두껍게 시행됐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야 알 수 있다.
현산은 해당 현장 공사 방식도 승인 절차 없이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재래식 거푸집(유로폼)으로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실제 39층 슬라브는 승인받은 공법이 아닌 '무지보'(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PIT 층의 폭이 좁아 거푸집 아래에 지지대(동바리)를 받쳐야 하는 기존 공법으로는 공사가 어려워 보이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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