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체중이 늘어난 아이들에겐 "살을 빼라"며 강제로 운동을 시키고, 감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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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오늘(20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 양(12)과 C 군(10) 남매를 10여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작년 10월3일 오후 11시께엔 아내인 D 씨(39)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1살 때부터 시끄럽거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뺨을 때리고 효자손, 나무 재질 몽둥이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 아동들이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운동 앱을 설치하고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는 등 감시를 해왔습니다. 또 A 씨는 "기간 동안 체중 감량을 못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인 D 씨에게 상해를 가한 당시에는 자녀들 체중 관리도 못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