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미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모집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로고스가 공지한 대리인단에는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던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소송대리인단에는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들을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용호 대표,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김건수 경영대표 등 10명이 참여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 중인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4가지로 정리했다.
로고스는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이 위헌 요소라고 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고스는 종부세 환급을 위한 절차와 관련, 종부세를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고, 조세심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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