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으로 나섭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1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고스는 이 전 재판관과 함께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김용호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4가지 위헌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고스는 종부세 환급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조세심판 절차를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