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속 URL·번호 클릭 말고 악성코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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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참고용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둔 오늘(20일) 선물 배송이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을 지칭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20만2천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천753건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택배 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피해 회복 특별대출 등 지원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와 관련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미싱을 목적으로 전송된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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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사례 / 사진 = 경찰청 제공 |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신사들과 협력해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피해가 의심될 경우 스미싱은 ☎ 118에, 보이스피싱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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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