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70대 남성 의사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 B양(14)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
A씨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때 죄질이 나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