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과 당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
재판부는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으로 판단하면서 무고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