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직무 수행에 영향 줄 수 있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 사진=MBN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특히 ‘무속인’을 언급한 발언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김 씨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속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한동훈 검사장 △윤 후보 관련 발언 등을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해 관련 사건 재판부보다 공개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다만 김 씨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김 씨의 무속인 발언은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김 씨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발언은 김 씨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 김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 때 ‘무속인’, ‘기치료’ 등과 관련한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는 점을 밝히며 시민들이 보도 내용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언론사를 향해 김 씨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씨의 평소 언론·정치·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사항이다.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날 법정에서 김 씨 측은 녹취 파일 공개를 놓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단순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언론관은
법원의 결정 이후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며 “녹취 내용에 김 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극히 드물다”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