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덕제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7~2018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
2심은 "조 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역 11개월로 1심보다 1개월 감형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