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조사위원회는 친일행위자 고희경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의 매각대금을 지난 9월 국가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후손 중 일부가 매각한 땅 2만 4천800여㎡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내렸지만, 제3자에게 팔린 상태라 후손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희경 후손들은 친일재산조사위와 재산 반환 절차를 협의해 법적 분쟁을 거치지 않고 국가에 당시 매각대금을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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