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는 전형적인 똥 뿌리는 쓰레기 업무를 한다"
감봉 2개월 징계에 소송 제기했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한 육군 대대장이 '감봉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중령 A 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8월쯤 아침 회의에서 "인사과는 전형적인 똥 뿌리는 쓰레기 업무를 한다"고 말하며 담당 과장 B 씨를 공개 석상에서 30분간 질책하고, 병사들 앞에서 "너는 뭐 하는 XX냐"라며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A 씨가 평소 공개적으로 부대원들에게 폭언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미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A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가 이에 항고하며 감봉 2개월로 줄었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을 이유로 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군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군 장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속 부대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해왔다. 일부 피해 군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충격과 심적 고통
그러면서 판결 이유로 "군인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시키고 부하 군인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군조직의 기강 확립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