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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한 부분은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한 것 중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이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김씨의 신청을 기각해 방영이 허용됐다.
앞서 김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김씨 측과 열린공감TV 측은 열띤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며 "취재윤리의 약간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취재내용 자체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로 인해 침해받을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김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MBC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 내용만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MBC는 지난 16일 김씨의 통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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