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 국적을 잃은 사람은 6천7백여 명,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5백여 명으로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국내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적 취득과 보유는 쉽게 하고 포기와 상실은 신중하게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22세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고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외국 인재와 결혼이민자,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도 복수국적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면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 유출을 막고 우수한 해외인재는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유출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되면 원정출산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병역의 의무는 물론 국내에서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돼 기대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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