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의 병원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8월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항암치료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재활병원에 입원해 지난해 11월 말 가족은 해당 간병인을 소개 받았다.
당시 간병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년 전에도 이 재활병원에서 일했다"라며 "병원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 A씨는 그를 믿고 간병을 맡겼다.
이후 A씨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아버지가 병원에서 폭언·폭행을 당하고 계신다.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몰래 찍은 몇 개의 동영상을 보내줬다고 한다.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간병인은 병상 위에서 몸을 가누려고 하자 누우라면서 주먹으로 환자의 몸을 때리거나 머리를 거칠게 밀어 강제로 눕히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간병인은 환자가 간병인에게 때리지 말라며 두 손으로 비는 모습도 담겨있다.
이에 A씨는 간병인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간병인은 "억울하다"며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콧줄을 뽑고 이마를 이렇게 눕힌 것밖에는 없다. 손을 때렸다는데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분을 쏟아냈다"며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날 저희한테 사과라도 했다면 고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바로 경찰서에 가게 됐다"고 했다. 간병인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A씨는 "간병인이 우리 병원을 그만두고 옆에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들어 우리가 병원 측에 '이 간병인이 또 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는 일할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면회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족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간병인과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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