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1심 선고에 불출석하며 선고가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48)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했습니
강 씨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연기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강 씨는 앞선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22일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적정하게 받아야 한다"며, "'다음이 마지막 기회라고 꼭 출석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