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고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동생을 살해하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한 뒤 퇴근해 귀가한 A씨까지 살해했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