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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주변 드론 영상 캡처 [사진 제공 = 경기경제청] |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도 대구은행컨소시엄에 부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을 협약해지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를 민관합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측 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129억 원 상당의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 받기로 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1차 보증서 69억 원을 받고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작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차 보증서(60억원)가 도착하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청은 "두 지방 공기업이 보낸 문서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대 231만 6000㎡를 개발하는 현덕지구 사업은 애초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다 2018년 8월 대장동 개발 방식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1주, 평택도시공사가 20%,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갖는 구조다.
경기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면 현덕지구 개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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