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 면회가 제한된 병원에서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하면 피해자는 작년 8월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항암치료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활병원에 입원했고, 지난해 11월 말 가족은 해당 간병인을 소개 받았습니다.
간병인은 “2년 전에도 이 재활병원에서 일했다. 병원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아들 A 씨는 그를 믿고 간병을 맡겼습니다. A 씨는 "평소라면 간병인이 있더라도 병원을 자주 찾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지난달 말 모르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에게 연락을 취한 제보자는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 너무 불쌍하고 안됐다"라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 몇 개를 보내줬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간병인이 "누워, 누워"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환자의 머리를 세게 밀어 강압적으로 눕히고 두 팔로 제압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날로 보이는 영상에는 A 씨의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때리지 말라면서 두 손으로 비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 씨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울분을 토해냈다”며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A 씨는 곧바로 항의 전화를 했지만, 간병인은 자신의 만행을 부인했습니다. 간병인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며 “콧줄 뽑고 이마를 눕힌 것밖에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날 저희한테 사과라도 했다면 고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바로 경찰서에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가족들은 간병인을 고소했고 A 씨의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해당 간병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국 간병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A씨는 이에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A 씨는 “그 간병인이 다른 병원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면회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족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간병인과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개인이 간병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도 적극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