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120조 원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전 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관련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 아내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은 부패방지권익위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상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몰수해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 피고인들의 지위·나이·성행·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측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17년께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자신이 4개 필지를 매수한 시점(2018년 8월 27일)은 경기도가 개발 계획 부지로 동두천을 고집하고, 중앙정부가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에 난색을 표하던 때였다며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실행을 어렵게 하고,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경기도와 용인시, 기업 입장에서 개발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건설사가 2017년 10월 용인시에 비공개로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 점, 경기도와 용인시가 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이 개발계획을 알 수 없도록 일부 문서를 대외비로 작성한 점, 김씨와 함께 개발계획을 담당한 경기도 과장과 주무관이 2019년 2월 산업단지 물량 배정 발표 때까지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되는 업무상 비밀이라고 강조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7년 상반기 개발계획 도면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유출되었다' 등의 언론 기사를 근거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일반에 이미 알려진 정보란 김씨측 주장에 대해서는 "각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도면이 유출됐더라도 이 사건 개발계획이 널리 일반에게 공표된 것은 아니므로 비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투자유치팀장으로 재직 당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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