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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내용이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17일) "'방역 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최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한원교·이종환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권·학습권·평등권을 침해 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 들은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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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기도 이마트 화정점에서 직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이날부터 정부는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했다. /사진 = 연합뉴스 |
끝으로 청원인은 "수많은 국민들은 이종환 판사님과 한원교 판사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부디, 사법부에서는 이들의 사표를 반려 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 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한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켰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조치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행정8부 소
이들은 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9일) 오후 1시 5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2만9936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