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여성단체 " 2차 피해 유발 행위…엄중 처벌 촉구"
![]() |
↑ 머니투데이 CI /사진 = 머니투데이 |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준데다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측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오늘(19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상사로부터 사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부당전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6년 9월 머니투데이에 입사한 A 기자는 지난 2018년 상사 B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B 기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전보시키고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에게 지급됐어야 할 취재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박 대표 측은 이날 인사발령과 취재비 미지급 등은 사측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기자는 당시 사건을 두고 부당한 인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이에 2019년 2월 머니투데이 법인에 B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머니투데이가 따르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가 정식 결정됐고, 재차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A 기자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증거에 대한 박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