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신청 시작…첫 5일간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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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9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 원입니다.
신청 첫 5일간은 '5부제'가 실시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9일은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 21일에는 1·6, 22일에는 2·7, 23일에는 3·8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5부제 기간 중 신청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액이 확정 금액을 초과하면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되고, 중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 무이자입니다. 차감 이후에는 연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