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하 씨 등이 지난 2006년 8월 차 안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휴대전화 불법복제 기술자에게 3만 원을 주고 복제하고 나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복제 기술자들은 노트북에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다른 전화기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택시기사들이 주워 온 휴대전화기에 구형 전화기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화기를 복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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