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용 목요일 발표 예정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방역 당국이 임산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서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 내용은 목요일(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임신부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30건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연경 방대본 이상반응관리팀장은 "파악된 사례는 대부분 경증"이라며 "발적(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 통증, 근육통 등이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방대본은 어제(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의 검토를 거쳐서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브리핑에서 확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 18세 이하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연구진은 최근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에서 백신 미접종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입원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생아 사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임산부 14만4천여 명의 기록을 연구한 결과 전체 임산부 확진자 중 77%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며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의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연구에서 검토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당초 지난해 초까지는 임상시험 불충분을 이유로 임신부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말도록 권고했었으나 이후 특별히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종 권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