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이트진로 로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회장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5번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기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받는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 등 6개 회사를 누락한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