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판단 어려울 경우 질병청서 인과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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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결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시장이나 도지사는 부작용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긴 절차로 인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하게 되면서 지원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