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일반 서비스 문의라 담당 부서로 이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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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 상담자보호 프로그램 / 사진 =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처 |
네이버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윤리상담센터의 신고인 정보를 피신고 부서에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1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 이(54) 씨는 최근 네이버쇼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느껴 23일 해당 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 센터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 계약·회계 불만 등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이 씨는 네이버쇼핑이 지난달 8일 정책 변경 공지문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공지 문구를 바꾸자 판매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네이버 측에 위법 행위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 부서인 네이버쇼핑은 "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전달받아 처리 경위와 정책 현황을 살펴본 후 답신을 드린다"며 이 씨에게 직접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네이버쇼핑 입점 정보 등이 노출돼 보복을 당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센터가 상담 내용과 상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어기고 네이버쇼핑에 전달한 것에 대해 거듭 항의했습니다. 센터는 "접수되는 내용 중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및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서비스 정책에 따른 판단을 위해 담당 부서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관받은 담당 부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직접 문의한 고객에게 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센터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 및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처리돼 상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공지한 것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고자 신분과 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안내문을 믿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동의 없이 피신고 부서로 개인정보와 제보 내용을 알려준 센터가 피싱 사이트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민원인이 기업윤리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일반 서비스 문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네이버쇼핑 고객센터로 업무 이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곳이 네이버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