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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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지난해 12월 경기 여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6살 원생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오늘(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이번 여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5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방임한 CCTV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이 분석한 2개월 치 영상에서 아들은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닌 것은 3개월 반 밖에 되지 않았다"며 "아들은 7살이지만 원장과 상담할 때 원장이 6세 선생이 베테랑이라 소개해 믿고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아들 A군은 언제부턴가 집에서 "선생님이 혼자 놀래", "친구랑 놀지 말고 쳐다보지 말래" 등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들이 이 같은 이상증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 "담임교사가 아들을 교실 구석에 방치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담임교사가 수시로 아들을 발로 차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같은 반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아들은 수업도 듣지 못하고 구석에서 교사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하루는 3살 반 교사가 15분 정도 아들을 밀치고 폭행해서 아들이 울었는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는 보고만 있더라"며 "담임은 이날 아들이 저항하다 교사 팔에 낸 상처를 사진 찍어 보내면서 '아들이 다른 애를 때려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선생님을 때렸다'고 제게 거짓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학대 발생 한 달 만에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안와사(얼굴 신경 마비 증상)에 걸렸고, 학대 당한 아들은 중증 장애인이 됐다"며 "원장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면서 담임과 보조교사에 변호사를 붙인 상태다. 3살 반 교사는 제게 선처를 요구했지만 선처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눈물이 난다. 아동학대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다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원장을 비롯한 가해 교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청원은 17일 오후 3시 기준 918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경기남
또 같은 혐의로 입건한 어린이집 원장 C씨와 다른 교사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씨 등은 "훈육차원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