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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천재교육과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재교육과 A씨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시, 동화 등을 시중 발행 참고서에 전시·배포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침해 저작물별로 3곳의 재판부로 나눠 진행됐다. 각각의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며 천재교육에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 A씨에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병합해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 사용에 피해자와 사후 정산을 해 저작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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