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신호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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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지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해 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20대 여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