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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임용 시험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면밀히 조사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2015년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서대문구 전 환경국장 황모(6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면접을 앞두고 황 씨에게 자신의 지인 A 씨를 잘 부탁한다며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54)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2015년 12월 1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 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 위기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낮추고 A 씨의 점수를 높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 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 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황 씨와 서 씨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렸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언급하며 황 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구청장은 두 피고인과 함께 2020년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세 명 모두 혐의가 일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 구청장이 A 씨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문 구청장이 황 씨에게 '임용
법원은 "황 씨의 범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청장의 발언은 '채용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서 씨의 부탁은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