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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 사진 = 연합뉴스 |
대한약사회가 마스크, 피로회복제,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구도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 A 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태를 살폈습니다.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윤리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한 혐의도 있었습
당시 약사회는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습니다.
약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