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진영이나 이념으로 판단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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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도 목사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34년간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이어온 다일복지재단 대표 최일도 목사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어제(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동대문경찰서에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65) 목사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의 밥퍼운동본부 건물 증축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를 운영하며 1988년 11월부터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라면을 끓여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시유지인 현재 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아침 노인·노숙인 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 진행을 위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가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최 목사가)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도 밥퍼 때문에 다른 동네 노숙인까지 모인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거의 탈진 상태다. 밥퍼를 청량리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다"며 "다일공동체는 창립 34년 만에 최대의 위기 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적 해결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저소득자·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시에서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해주는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16일 무단 증축에 따른 고발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다.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그러자 최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밥퍼를 위법 시설로 폄하한 과오를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밥퍼 사역자들을 더는 진영이나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이웃을 위해 밥을 지어 나누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