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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비어있는 예식장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가 전국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여가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900여개 예식장에 한 달 최대 50만원, 연 최대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한 예식장이 2월 중 4주에 걸쳐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면 12만5000원을 네 번 받아 한 달에 총 50만원을 지원받는다.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사업공고는 오는 17일부터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며 각 시도의 여성가족 관련 과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식장업은 최근 몇 년간 결혼인구가 점점 줄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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